환불 가능여부
기본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도 하는 승무원 과외, 학원비..
승무원 학원/과외를 등록하고 바로 다음날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이미 수업을 시작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든 경우 환불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위약금 10%를 공제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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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업 전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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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이미 시작했다면, 수업 받은 횟수만큼 금액과 총 결제금액 10% 위약금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요.
이 규정은 교육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 손실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고,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예시) 과외 10회, 결제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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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업 전 환불: 총 결제금액 - 총 결제금액*10%(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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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10만원 =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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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수업 후 환불: 총 결제금액 - [취소일까지 수업횟수 해당 금액 + 총 결제금액*10%(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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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30만원 + 10만원] = 60만원
환불 기준은 결제금액
“환불할 때는 할인가가 아니라 정상가를 기준으로 한다.” ()
환불은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환불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수업료가 10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10만원만 결제 했다면, 결제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위약금 1만원을 뺀 금액 9만원을 받는 식이에요. (일시불로 100만원을 결제 했다면, 위약금은 10만원)
전액 환불은 안되나요
학원 사정으로 수업이 개설되지 않거나 시작이 지연되는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요. 수업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이 적용돼요. 하지만 소비자 변심으로 환불을 한다면 위약금 10%가 발생하고, 수업한 만큼 차감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어요.
무제한수강 학원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일반(?) 과외/학원과 동일하게 환불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1회당 수업 비용 산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학원비를 결제하기 전에 최소 보장 수업횟수나 회당 수업료를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저런 이유로 환불 거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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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일체 환불 불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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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간은 환불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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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체결한 계약은 해지 불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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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로 체결한 계약은 환불 불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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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등록은 환불 불가 무효
등등 현행법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에 나열한 이런저런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수업료는 결제금액 위약금만 공제하고 기준에 따라서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환불 안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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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해서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담당자) 통해서 피해를 구제 받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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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구청(혹은 시청) 민원신고를 접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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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를 접수하면 시정명령,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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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과 별개로, 현금영수증 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할 때는 국세청에 발급거부(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돼요.